채권압류·추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전 확인사항
· 리젠법무사 사무소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 안내를 통해 집행 절차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추심이 필요한 상황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으나 채무자가 지급을 미루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급여, 예금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합니다.
준비서류 확인
| 구분 | 서류 |
|---|---|
| 집행권원 |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
| 채무자 정보 | 채무자 인적사항, 재산 관련 정보 |
절차 요약
집행권원 확인 후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 안내가 진행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정보가 구체적일수록 절차 진행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확인 안내: 채무자 재산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재산조회 관련 절차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먼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