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 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
- 상담 전 확인할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기부등본, 부동산 자료
- 진행 방향 요약
- 서류 확인 후 법원(등기소) 제출 문서 정리
상황을 먼저 선택하시면 관련 절차와 확인할 자료를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사 리젠이 상속 절차, 가사·가족관계, 민사집행, 법원 제출서류 4개 영역에서 사건별로 필요한 자료와 진행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분야별 상세 안내는 상속법무사 업무 안내, 민사법무사 업무 안내, 형사사건 서류작성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내 두 절차 모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상속포기 | 상속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
|---|---|---|---|
| 개념 |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책임 |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의 한정승인 |
| 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별도 검토 |
| 주요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채무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산·채무자료 | 채무 인지 경위 자료, 독촉장, 판결문 |
| 적합한 경우 | 상속재산이 없거나 채무만 있는 경우 | 재산·채무 규모가 불확실한 경우 | 상속 이후 새로운 채무를 발견한 경우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건별 세부 진행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전 아래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사건별 진행 방향 확인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 사건 유형 | 필요한 자료 |
|---|---|
| 상속등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기부등본, 부동산 자료 |
| 상속포기·한정승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 관련 서류, 채무자료 |
| 특별한정승인 | 채무를 알게 된 경위 자료, 독촉장, 판결문, 채무자료 |
| 국제이혼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관련 자료 |
| 성년후견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자료 |
| 채권압류·추심 |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채무자 정보 |
| 서면·답변서 작성 | 소장, 통지서, 기존 제출서류, 상대방 주장 자료 |
| 개명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개명 사유 관련 자료 |
| 사실혼존재확인 | 동거, 생활공동체, 가족관계 관련 자료 |
전화 또는 카카오 상담으로 시작해 법원 제출 문서 정리까지 진행됩니다.
전화 또는 카카오로 사건 유형 확인
사건별 필요서류 확인
자료 검토 및 작성 범위 확인
제출 문서 정리
이후 진행 상황 확인
자료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사건 유형과 기한, 준비 가능한 자료부터 확인해 주세요.
방문 상담 및 전국 전화·카카오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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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익명 사례로 재구성한 진행 사례입니다.
※ 위 사례는 개인정보와 사건번호가 포함되지 않도록 익명으로 재구성한 핵심 확인 사항 중심의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준비할 자료부터 안내드립니다.
상담시간 오전 9시~오후 7시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7, 202호 (전국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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