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뒤늦게 상속채무를 알게 된 경우
· 리젠법무사 사무소
상속 절차를 마친 이후에도 독촉장이나 소송 서류를 받고서야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정승인 신청 절차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한 상황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존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 상속재산 처분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확인
| 구분 | 서류 |
|---|---|
| 인지 경위 | 채무를 알게 된 경위 자료 |
| 채권자 통지 | 독촉장 |
| 법원 관련 | 판결문 |
| 채무 확인 | 채무자료 |
절차 요약
채무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확인한 뒤, 신청 절차 안내가 진행됩니다. 인지 시점 관련 자료가 명확할수록 절차 진행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확인 안내: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독촉장 등을 받은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