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 안내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 안내를 통해 집행 절차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 확정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채무자의 급여, 예금 등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기한·진행시점
진행시점 안내: 집행권원 확보 이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집행권원의 소멸시효가 별도로 있을 수 있어 방치하지 않고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 구분 | 서류 |
|---|---|
| 집행권원 |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
| 채무자 정보 | 채무자 인적사항, 재산 관련 정보(가능한 범위) |
진행절차
1
집행권원 확인
판결문·지급명령 확인
2
재산정보 확인
채무자 재산정보 확인
3
서류 작성
압류·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지원
4
접수 안내
관할 법원 제출 절차 안내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채무자의 재산(급여·예금 등)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압류 대상 특정이 어려운 경우
- 제3채무자(직장·은행 등)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비용 결정요인
- 재산조회(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 필요 여부
- 제3채무자 수 및 압류 대상 재산의 종류
- 추심 절차 진행 범위
FAQ
판결문, 지급명령 등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 절차 안내가 가능합니다. 상담 전 준비서류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채무자 재산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재산조회 관련 절차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먼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지급명령도 집행권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확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