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상속등기 절차 안내

상속등기는 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속인 확정과 등기부·부동산 자료 확인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기한·진행시점

진행시점 안내: 상속등기는 법정 신고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방치할 경우 상속인 수 증가(재상속 등)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등 세금 신고기한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구분서류
가족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필요시)
부동산 확인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협의분할 관련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시)

진행절차

1

상속인 확인

가족관계·상속인 범위 확인

2

부동산 확인

등기부·대장 확인

3

서류 작성

등기소 제출 문서 작성 지원

4

등기소 접수

관할 등기소 제출 절차 안내

자주 발생하는 문제

비용 결정요인

FAQ

등기 자체의 법정 기한은 없으나, 방치 시 상속인 범위가 복잡해질 수 있어 빠른 진행을 권장합니다. 세금 관련 신고기한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락 불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진행 방법이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와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된 상속등기

상속인 중 외국 국적자가 있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경우, 준비서류와 본인확인 방법이 일반 상속등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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