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지급명령 확정 후 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절차는?

· 리젠법무사 사무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활용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내용
  1.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재산(급여, 예금 등)에 대한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정보가 구체적일수록 절차 진행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을 모르는 경우 재산조회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집행 가능 여부와 범위는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급여, 예금 등 재산에 대한 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준비서류 확인

구분서류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채무자 정보채무자 인적사항, 재산 관련 정보(급여, 예금 등)

진행절차

집행권원 확인 → 채무자 재산 정보 확인 →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 법원 접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재산조회 관련 절차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재산조회 관련 절차 안내를 받아 확인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회 가능 범위는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와 사건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진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압류 가능한 범위는 법령에 따라 제한이 있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전체 안내는 채권압류 및 추심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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