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업무
상속법무사 업무·상속절차 안내
상속법무사 리젠법무사사무소는 상속등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까지 상속과 관련된 법원 제출서류 작성 업무를 전국 상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상속법무사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상속 개시 이후 상황에 따라 상속등기(재산 소유권 이전), 상속포기(상속인 지위 포기), 한정승인(재산 범위 내 채무 책임), 특별한정승인(뒤늦게 채무를 알게 된 경우) 등 절차별로 필요한 법원 제출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상속등기
- 필요한 경우
- 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
상속포기
- 필요한 경우
- 채무가 많아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3개월 기한 확인 필요
한정승인
- 필요한 경우
- 재산·채무 규모가 불확실해 범위를 한정하려는 경우
특별한정승인
- 필요한 경우
- 상속 후 뒤늦게 채무 존재를 알게 된 경우
상속 절차 진행 시 공통 준비서류
| 구분 | 서류 |
|---|---|
|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 사망 관련 | 사망 관련 서류(제적등본 등) |
| 재산·채무 확인 | 등기부등본, 채무자료(사건별로 다름) |
FAQ
상속등기 외에도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등 상속 관련 법원 제출서류 작성 전반을 상담·지원합니다.
재산·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 채무만 있는 것이 명확하면 상속포기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건별로 다를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전화·카카오톡을 통한 전국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사건 유형별 비대면 진행 가능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드립니다.
